엄빠라면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오늘의 이슈를 정리해드릴게요. 오늘은 국민템으로 잘 알려진 역류방지쿠션, 일명 역방쿠와 신생아 수면용품 등에 대한 지침, 그리고 공익을 목적으로 한 소아과 유튜버와 소송 관련 내용입니다.
이 글에 작성된 내용은 개인적인 사담을 최대한 배제하고, 작성자는 특정 업체나 특정 의견에 대해 어떠한 입장에도 긍정, 부정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육아맘, 육아대디가 궁금해하는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며, 상황을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타임라인만 짧게 짚어 드립니다. 이곳의 내용은 각 측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요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영아 수면용품 관련 자료를 발표하다
2024년 8월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영아용 역류방지쿠션, 바운서, 요람, 베개 등 영아 수면용품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반 이상, 56.7%의 제품이 질식 사고 위험
- 30개 제품 중 17개, 즉 약 56.7%가 수면용으로 사용 시 질식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등받이 각도가 미국 기준 초과
- 미국에서는 영아 수면용품의 등받이 각도를 10도 이하로 제한하지만, 조사 대상 제품 중 요람은 최대 58도, 쿠션은 최대 36도로 기준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 국내 기준은 매우 미흡
- 대한민국에서는 유아용 침대만 80도 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 쿠션이나 베개의 각도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 경고 문구 부족
- 조사된 제품 중 **80%**가 질식 위험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음.
-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 기준 마련 요청
- 소비자원은 등받이 각도가 10도를 초과하는 제품을 ‘수면용’으로 소개하지 말고, 반드시 ‘수면이 아닌 용도’임을 명시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했습니다.
- 또한, 같은 해 하반기까지 국가기술표준원이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 전문가 권고: 안전한 수면 환경 조성 필요
- 용인세브란스병원 신생아과 이재현 교수는 “경사가 10~15도만 넘어도 아기의 기도가 압박될 수 있어 영아돌연사증후군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요약했음을 다시 한번 명시합니다. 해당 자료의 전문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수면이 가능한 쿠션류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일부 아기 수면 보조쿠션의 등받이 각도가 최대 36도에 달했음에도 국가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유아용 침대에는 80도 이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쿠션이나 베개류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쿠션을 수면용으로 사용할 경우 아기의 머리와 목이 앞으로 쏠리면서 기도가 좁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질식이나 영아돌연사증후군(SIDS) 위험이 높아집니다. 전문가들도 경사 10~15도만 넘어도 아기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품들이 여전히 ‘수면용’이라고 표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대다수는 질식 위험에 대한 경고 문구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들에게 쿠션류 제품에 ‘수면용 아님’이라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고, 수면용으로 홍보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이 MBC 등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맘카페와 SNS 등 육아 커뮤니티가 크게 술렁였습니다.
국민템의 배신이다? 수면용으로만 안쓰면 된다?
영아돌연사의 위험을 알린 보도자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위험한 줄 알았으면 안 샀다”, “선물하려고 했는데 뉴스 보고 마음을 바꿨다”, “재워도 안전하다면서 거짓말이네” 등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반대로 “수유 후 잠시 눕혀놓는 용으로 잘 썼다”, “쿠션에서 재우지만 않으면 된다”, “육아에 도움이 되는 꿀템인데 조심히 쓰면 된다” 등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와중에 영아 쿠션을 판매하는 한 업체 측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반박 공지를 내놓았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조사 적용 대상 자체가 틀렸고, 소비자원이 주장한 각도에 왜곡이 있으며, 보도자료에 첨부된 미국 CPSC 실험도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내용을 언급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 짧게 요약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더 구체적인 부분은 업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박내용이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어리둥절하신 엄빠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세부적인 논의들은 이어졌지만, 큰 흐름은 이 정도로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뉴스 기사에서도 거의 다뤄지지 않았고, 결국 판단은 육아맘과 육아대디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엄빠분들은 기억하시겠지요?
저 역시 많은 고민 끝에 속역류가 심한 하랑이를 위해 결국 아기 수면 보조쿠션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산후우울증으로 육아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쿠션도 브랜드가 다양해서, 하랑이에게 맞는 제품을 찾기 위해 3종류를 직접 구매했고 그중 한 개는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늘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실감하게 되지 않나요? 사용여부에 대한 저의 고민은 그저 작은 돌맹이에 지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약 1년 후, 수면용품과 영아돌연사에 대해 인터뷰했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유튜브 채널에 소송과 관련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vs 공익목적 사실을 전달한 것
영상에서는 특정 업체를 저격한 것이 아니었고, 공익적 목적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소장 내용과 1차 판결문도 언급되었는데, 판사 역시 해당 영상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유튜브의 두 전문의 분께서 공익적 목적으로 촬영되었음을 밝혔기에, 영상의 제목을 하단에 적어드립니다. 어리둥절하신 엄빠분들은 이 두개의 영상도 찾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양쪽의 주장을 모두 확인하신다면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소아과 의사가 "절대 안쓰는" 국민 육아템
- 저희 유튜브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해당 유튜브를 참고하여 육아를 하고 계신 일부 시청자분들께선 업체의 판매페이지를 찾아 항의를 표시하는 반면, 해당 업체에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위 영상의 반박 자료들을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항의 내용이나 반박 자료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이 글을 직접 찾아보고, 또 읽고 계신 부모님들께 맡깁니다.
타임라인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 보도자료와 관련 뉴스 및 기사, 업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반박자료, 위에 언급드린 유튜브 영상 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